얼마 전에 모임에서 만난 분이 어차피 블로그 한다면 애드핏 신청해서 소소하지만 잔돈 수입이라도 들어오니까 해보시면 어떠냐고 해서 알아보니 불법이 아닌거 같아서(일단 이런걸 보면 불법이나 적어도 편법이 의심스러워서) 손 쉬워보이는 카카오 애드핏과 구글 애드센스를 신청해보았다.
여러 블로그를 보니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것처럼 나오던데
그런건 왠지 믿음이 안가고
그냥 나도 내 블로그 글에 광고가 붙으면 신기한 기분이 들것 같아서 신청해본거다.
그런데 이틀인가 하루만에 답이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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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사에서 책을 받아서 도서서평을 쓰는데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였나보다.
책 내용을 일부 발췌할 때는 항상 인용을 표시하고 페이지도 적는다.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나도 주의하고 있다.
그런데 이런 답을 받고 보니
어차피 썰렁한 내 블로그에 광고가 붙는게 더 안어울렸지 싶어지면서도
괜히 마음이 상한다.
그리고 자꾸 카카오랑 구글애드 뭐가 떠있는데 저건 대체 뭔지도 궁금하고.
심사 보류라면서 저런건 왜 띄워둔거얏-
아무튼 그냥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?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적어보았다.
카카오 애드핏을 노린다면 도서 서평은 쓰지 마세요~~~~ ^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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